[축산 ] 유가공품의 소분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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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나목에서는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8. 거.에서는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만든 유가공품을 분쇄·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등의 가공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작은 단위로 분할 포장만하는 경우는 유가공품을 만드는 유가공업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