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자가검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검사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제5조(자가검사자의 자격, 임무 등)제1항에 검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가검사자의 자격「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한약학·간호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학·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공중보건학·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식품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식품화학·생화학·생물학·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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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