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확대] 공판장(청과)출하촉진(융자)사업
지식사전
농산물
0
1
0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 농협경제지주 공판장·회원농협공판장
-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3월)
2. 사업자선정단계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판장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
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
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2.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
- 도매시장공판장
(
‘16
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적용)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산지공판장(‘17년도 산지공판장평가 결과(농협경제지주) 적용)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세부사업명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융자) | 세목 | 기타민간 기관융자금 | |||||||||||||||||||||||||
내역사업명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예산 (백만원) | 20,000 | |||||||||||||||||||||||||
사업목적 |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 |||||||||||||||||||||||||||
사업 주요내용 |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 |||||||||||||||||||||||||||
지원한도 | - 선도금 : 전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운용실적 해당금액 -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유통정책과 농산물판매부(조합공판팀) | |||||||||||||||||||||||||||
신청시기 | 정기(3월말 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세부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선도금 및 공판장 결제자금 |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제외대상> · 도매시장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공판장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문업적평가 산지공판장 중 연속 3회 이상 부진(하위 1~3위) 공판장 |
정가·수의매매 |
세부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도금 지원 | ·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지원 |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수입산 제외)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수입산 제외) |
세부사업 | 지원한도액 기준 |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 · 선도금 : 전전년도 선도금 운용누계의 125% 이내 공판장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 지원한도액 - 전년도 정가·수의매매실적(수입산 제외)의 1/3이내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세부사업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 ① 공판장 <지원 형태> ·선도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0%, 1년 상환 ※ 결제자금 금리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16년도 도매시장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최우수 3%p 인하, 우수 1%p 인하, 양호0.5%p 인하) , 산지공판장의 경우 ’17년도 농협공판장 부문업적평가(농협경제지주)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상위 1~3위 0.5%p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선도금 : 지원자금의 총 125%의 3배수 이상을 선도금으로 사용 ※ 선급금용 자금의 경우 무이자로 운용해야 함 ·결제자금 :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12배 이상 · 선도금과 공판장 결제자금은 별도 신청을 받고, 이에 따른 사업의무량도 별도 관리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지원 형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3배 이상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자금신청자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 | 자금배정(4월) | ▶ | 융자실행(4~12월)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구 분 | 최우수공판장 | 우수공판장 | 양호공판장 | 미흡공판장 | 부진공판장 |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 | 30% 감액 | 50% 감액 * |
금 리 | 3%p 인하 | 1%p 인하 | 0.5%p 인하 |
|
- |
- 산지공판장(‘17년도 산지공판장평가 결과(농협경제지주) 적용)
구 분 | 우수 공판장 (상위 1~3위) | 1회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 2회 연속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
배정액 | 20% 증액 | 30% 감액 * | 50% 감액 * |
금 리 | 0.5%p 인하 | -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