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몽골산 가공육류 수입가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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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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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골산 열처리 쇠고기, 양고기 육포 또는 스테이크의 수입가능 여부
(답변) 몽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02호, ‘17.11.8.)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육류(육가공품 포함)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육포 또는 스테이크와 같은 멸균(실온보관 가능)되지 아니한 육가공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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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몽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02호, ‘17.11.8.)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육류(육가공품 포함)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육포 또는 스테이크와 같은 멸균(실온보관 가능)되지 아니한 육가공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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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