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폐수가 뭐예요?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
축산배수(畜産排水)라고도 한다. 가축분뇨의 발생 총량은 인간에 의한 분뇨보다 적지만 오염성분이 훨씬 많고 수거와 처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아 환경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인간 분뇨의 BOD 농도가 1만 2500ppm인데 비하여 젖소와 육우가 2만 8500ppm, 돼지가 6만 8000ppm, 닭이 6만 5000ppm에 이른다. 이처럼 오염부하량이 폐수발생량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의 요인이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은 1999년 말 현재 1일 12만 8461t인데,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축의 종류별로는 젖소에 의한 폐수가 2만 3929t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육우·말이 3만 602t으로 23.8%, 돼지가 7만 3930t으로 57.6%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체 발생량의 25.4%인 3만 2581t이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시설을 축산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점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규모에 때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대상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대부분 축산농가가 자체에서 퇴비화(堆肥化)·액비화(液肥化)시설 같은 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소 8두, 돼지 36두 미만)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자체 퇴비화하여 농지로 환원하거나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는 비점오염원에 가까운 배출형태를 보이고 있고 수거체계가 미흡하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쓰레기분리배출 물절약생활 지하수수질검사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정화시설 야생동물식물보호 환경신문고 생활정보안내 ... www.gongju.go.kr/html/kr/welfare/welfare_02_06_t01.html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건설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법 | ... law.bestdd.com/index.html view=contents%2Fcontents.htm....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축산폐수처리 wastewater.co.kr/chooksan.htm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에서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