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귀농 귀촌을 할 려고합니다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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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농촌진흥청에 귀농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귀농귀촌 준비 및 실행에 따른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0 귀농시 고려할 사항은 농업의 4대 기본요소를 충분히 인식하여 준비해야 하며,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농업의 4대 기본적인 요소는 농지,자본, 노동력, 품목의 재배(사양)기술 습득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본인이 동원 가능한 자본력을 평가하여 귀농지역 및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부산 근교지역은 농지 가격이 높아서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자본력에 맞추어서 부산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자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 농지는 자기자본으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귀농지역에서 농지를 빌려서 농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 노동력은 농사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농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거주하므로 품을 살 수 없는 상황
이므로 부부중심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농사규모를 생각해야 하며,
- 품목선택 및 재배기술 습득은 귀농 예정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권장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 습득과 판로
개척에 유리함을 말씀 드립니다
0 귀농을 실행하기에 앞서
- 가족과 주변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소득을 올려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 귀농교육을 먼저 받아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이해와 귀농
선배들의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귀농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0 귀농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은
- 농어업 창업자금 최고 2억원( 년 이율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최고 4천만원( 지원조건은 전과 동일)
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 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농과계 고등학교, 대학교)해야 하며, 세대주 자격으로 귀농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 귀농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읍,면사무소에 자금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6가지 항목의 심사에서 100접
만점에 60점을 얻게 되면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으며
- 자금 융자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 확보, 또는 농업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 외에도 귀농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문제가 중요하며 본인이 귀농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 전화 1544-8572, 이메일 7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현재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라며, 귀댁의 건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농촌진흥청에 귀농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귀농귀촌 준비 및 실행에 따른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0 귀농시 고려할 사항은 농업의 4대 기본요소를 충분히 인식하여 준비해야 하며,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농업의 4대 기본적인 요소는 농지,자본, 노동력, 품목의 재배(사양)기술 습득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본인이 동원 가능한 자본력을 평가하여 귀농지역 및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부산 근교지역은 농지 가격이 높아서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자본력에 맞추어서 부산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자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 농지는 자기자본으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귀농지역에서 농지를 빌려서 농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 노동력은 농사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농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거주하므로 품을 살 수 없는 상황
이므로 부부중심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농사규모를 생각해야 하며,
- 품목선택 및 재배기술 습득은 귀농 예정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권장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 습득과 판로
개척에 유리함을 말씀 드립니다
0 귀농을 실행하기에 앞서
- 가족과 주변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소득을 올려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 귀농교육을 먼저 받아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이해와 귀농
선배들의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귀농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0 귀농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은
- 농어업 창업자금 최고 2억원( 년 이율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최고 4천만원( 지원조건은 전과 동일)
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 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농과계 고등학교, 대학교)해야 하며, 세대주 자격으로 귀농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 귀농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읍,면사무소에 자금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6가지 항목의 심사에서 100접
만점에 60점을 얻게 되면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으며
- 자금 융자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 확보, 또는 농업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 외에도 귀농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문제가 중요하며 본인이 귀농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 전화 1544-8572, 이메일 7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현재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라며, 귀댁의 건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