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식물검역 업무확인요청
좋은세상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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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농산물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양파 , 러시아산 콩을 화물로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 꼬투리가 달린 풋콩 ( 신선콩 ) 은 수입금지임
※ 식물검역 신청방법 ( 화물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http://unipass.customs.go.kr )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 ) → 식물검역 대상 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방역법 제 14 조 ( 검역장소의 지정 등 ) 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장소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농산물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양파 , 러시아산 콩을 화물로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 꼬투리가 달린 풋콩 ( 신선콩 ) 은 수입금지임
※ 식물검역 신청방법 ( 화물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http://unipass.customs.go.kr )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 ) → 식물검역 대상 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방역법 제 14 조 ( 검역장소의 지정 등 ) 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장소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