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질관리(폐수)] 축산 폐수방류시설 기준치 초과 벌금부과 문제
지식사전
축산
0
1
0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배출부과금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에 대해서 기본부과금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초과배출량)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처리부과금)을 합산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배출량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수처리시설을 수리하는 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초과배출량 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배출량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수처리시설을 수리하는 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초과배출량 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1577-8866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초과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