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로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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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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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로고 표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유기로고에 "유기" 문구 표시는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친환경인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