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지분 분할청구소송에대해서요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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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공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는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
처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지분을 매수하여 분할 청구를 하면 다른 공유자가 반대할 경우
결국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경매처분하여
현금분할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까지를 참고하시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