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숙성 제품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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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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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숙성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숙성은 '고기의 풍미와 육질개선을 위해 일정기간 보관하여 고기를 부드럽고 맛이 좋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걸친 것'을 말합니다.
나. 따라서, 양념육 제조 시 고기의 풍미와 육질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숙성과정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제품명의 일부로 '숙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