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어귀촌인통계] 귀촌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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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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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면 귀촌인의 대상이 되나
다음의 귀촌인 비대상은 제외합니다.
* 귀촌인 비대상: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작성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