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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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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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수산물 취급 음식점
-개정내용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12품목 -> 15개품목
-담당부서 : 전라남도 수산물유통과 수산유통팀 061-286-697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