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할려고 하는데 세금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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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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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취득세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의 군청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원칙상 주택의 취득세는 4%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취득은 50%의 감면받을 수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현행 50%에, 추가로 50%를 감면하기로 발표는되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시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