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지식사전
어업
0
1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지원대상 : 가입희망 축산농가
-사업량 : 2,000호
-사업비 : 6,000백만원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
-담당부서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061-286-6524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