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효란 것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식사전
농사
0
1
0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시효취득이라고 하는데
조문에서 보셨듯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 등기를 요하는데
임차를 해주신걸로 보이는데 무상임차 또한 임차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가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매년 쌀을 1가마니씩을 받았다면 이또한 임차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을순 없게 되겠죠.
가장좋은 방법은 소유의 의사가 없게 하기위해 매년 쌀 1가마니를 달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땅을 매매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건 상관없습니다.
매매를 하는건 소유권에 기한 소유자의 권리이고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뿐입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게 되면 시효취득은 저 멀리 가게 되겠죠
최근들어 법원에서 시효취득에 대해 인정을 잘 안해주는 편인듯 합니다.
아무래도 소유권을 별탈없이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뺏긴다는것이 소유자의 입장에선 참으로 억울할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취득시효가 신경쓰인다면 쌀 한가마니씩을 매년 받던지 아니면 매매를 해도 상관없고 직접 농사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