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수산물 제조・가공업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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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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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 진흥책의 일환으로‘귀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귀어한 자가 수산물가공업까지 확대할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물가공업’의 경우, 「수산업기본법」 상 ‘어업’과 다른 분야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산물가공업’만 하는 사람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부에서는 ‘수산물가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044-200-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