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진공포장된 농산물 1399 표시 여부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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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자연상태 농산물에도 적용되며 유예기간은 2021년 3월 13일까지 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표시방법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