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유통] 도시지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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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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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도시지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전(밭), 답(논), 대지 등에도 농업용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위치, 규모, 방법에 따라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9호에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농산유통과 (☏053-803-6521), 건축주택과(☏053-803-4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작성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053-803-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