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해양] 항만공사관련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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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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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물건 또는 권리(어업권 등)에 대해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책정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항만법 제77조 (토지 등의 수용), 항만법 제81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항만법 제82조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044-200-5913
추가 문의처 : 정부민원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