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농사 를 짓고있지만 주소가 서울로되었을때
지식사전
농사
0
1
0
농업인의 범위에는(농지법 제2조)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할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 구역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소지 구청에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면
농지소재지에 자경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