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개발된 원목재배 용표고종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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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표고신품종은 명칭이 가을향입니다. 신품종을 개발했지만 품종등록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종등록이 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표고종균배양소에 구입요청을 하시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종등록이 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표고종균배양소에 구입요청을 하시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이오에너지연구과 산림미생물연구실(전화 02-961-27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재정지원)
작성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자원이용부 바이오에너지연구과, 02-96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