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창업자금을 종업용저온창고의 신축과 임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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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자금으로 구입·설치한 시설에서 당초 자금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귀농 창업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시설을 실질적으로 타인(법인 포함)이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자금으로 구입·설치한 시설에서 당초 자금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귀농 창업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시설을 실질적으로 타인(법인 포함)이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