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쇠고기와 우지방을 혼합하여 소고기로 표시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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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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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분쇄가공육 제조시 쇠고기 정육 부분과 지방부분을 별도로 첨가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쇠고기 정육 부분과 지방부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원재료로서 쇠고기, 우지방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