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생산업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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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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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①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필지의 지목에 관하여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필지의 지목에 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결격사유는 비료관리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므로 타부서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료관리법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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