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생산업등록 및 수입업신고용 검사성적서 발급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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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등록(신고) 신청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비료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기타규격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용 비료의 검사를 위탁 받아 그 비료의 보증성분(주성분, 유해성분, 기타규격)에 대한 이화학적 성분검사를 실시 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검사성적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1) 담당부서 : 식물영양과(031-290-0264)
2) 처리기간 : 10일
3) 구비서류 : 검사의뢰서 1부(검사시료 500g)
4) 수 수 료 : 주성분 1점 1성분 8,500원, 유해성분 1점 1성분 9,500원
5) 참고사항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신고를 위한 검사는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에서도 검사의뢰 가능 하므로 가까운 기관에 검사신청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