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사전
농지
0
1
0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 csmSeq=151&ccfNo=1&cciNo=1
농지전용허가ㆍ협의․신고 등을 통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을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