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에 곤충사육장 설치 시 소유권 확보 여부 문의
지식사전
농지
0
2
0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곤충사육사와 부속시설은 농지의 이용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임대허용사유외에는 사인 간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 상 농지이용행위로 허용되는 곤충사육사를 농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상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곤충사육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농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임대허용사유외에는 사인 간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 상 농지이용행위로 허용되는 곤충사육사를 농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상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곤충사육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