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관련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어(營漁)를 포함함]에 종사하는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에 종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등'이라 함)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가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한 질병·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