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때부터 농사 짓던 땅인데 밭가운데 다른사람 명의의 땅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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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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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년이 된 묘지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이장 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묘지가 아니라면 묘지 주인을 찾아서 이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두로 요구를 하시고 안 들어주면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이라고 가겠다"고 해서 이장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쓴 비용은 모두 묘지 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어떤 묘지인지 를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묘지의 주인을 알면 바로 이장을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