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입니다. 글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인천 에서 15년 가까이 작게 농사 를 짓고 계…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 니다.
저는 인천사는 30대 청년 입니다.
글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인천 에서 15년 가까이 작게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본인 땅은 아니시고 오래전부터 국방부 땅으로 되어있어 시효지에 농사를 지셨으나 작년 6월경국방부에서 아버지께서 농사지시던 땅을 공매로 올렸고저희아버지 아는 동생이 자신은 신불자니 형님 공매를낙찰 받으면 자신이 1억1500에 사가고 농사는아버지께서 계속 짓게 해주시겠다고 하여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공매가 9500만원에 낙찰
세금 포한 대략 1억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저희 아버지 께서 기초 수급자 이시다 보니
공매 당시 계약금 1000만원을 남에게 빌려 낙찰을받으셨고 낙찰을 받으면 바로 매입을 하겠다던아버지 후배는 현재까지도 1억정도만 지급하면1500정도를 주지 않아
작년에 공매 입찰시 빌린 대여금 1000만원을 아직도갚지 못해 현제 까지도 2달에 50만원씨 이자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은 수없이 잔금을 주겠다 약속만 하며
미루고 있는 상태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통장에 돈만 주고 받으 기록만 있는대
1.이런 경우 제가 이사람을 내볼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님이 낙착을 받았은니...님이 소유자 입니다.
해당 토지로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에 월 25만원이면 2부5리 이자입니다.
너무 비싼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해당 토지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로도 주지 않고 있다면 지료소송으로 진행해도 되고..
소송을통해서 내보낼수도 있습니다.
2.이사람을 내 볼낼려면 받은돈 전액을 다돌려줘야 하는지
님이 낙찰을 받았는데 왜 돌려주나요
그사람이 산다고 해놓고 안산것이니 님이 처분해도 됩니다..
3.돈을 돌려줄려면 땅을 팔아야 하는대 땅을 점유하고
있어 못팔게 협박을 하고 있는대 끝까지 이대로 당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수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불법점유자 매수자 알아서 처리하고 매매 금액을 조금 싸게진행)
이조건이 안되면.....
아무런 임대차 계약서도 적지 않고 사용하였으니..
해당 점유자는 불법점유자 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