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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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 곡절 끝에 농지 원부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농가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신청하는곳, 해마다 지자제별로 다르다고 하니
신청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기간 농가 주택의 혜택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농가주택 토지 : 관리지역이고 전(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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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①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 졌다면 귀농·귀촌에 가야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귀농·귀촌 전 주말농장을 마련하여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약454평)미만 입니다.
②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 됩니다.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3.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이며 어디서 구할 수 있나
① 한국농촌공사는 건축행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는 현재 12평부터 38평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각 평수별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선호하는 주택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는 웰촌(www.welchon.com)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한국농촌공사 각 도 본부·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 및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농가주택 양도세 면제에 관해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② 정부에서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 후 기존 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취득시기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03.8.1~’08.12.31일까지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 양도
㉡ 주택규모 :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이외의 읍·면지역(투기지역·토지거래구역제외)에서
대지면적 660㎡(약200평)이내, 건축연면적 150㎡(약45평)이내
㉢ 농어촌주택의 가격 : 토지와 건물 값을 합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 갖춰야 하고,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
5.「농지보전부담금」제도에 대해서
①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30%×전용면적
→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농지조성비」를「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과기준도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개별 공시지가의 30%)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이후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6. 농촌주택 건축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하여 주택을 신축·개축·재축·이전·수선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습니다.
② 농촌주택자금이란
㉠ 대출금액 :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
㉡ 대출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대상 :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약30평)이하 주택
㉣ 대출금리 : 연리 3.4%
㉤ 신청절차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당해 연도 확보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시·군·구에서 선정하면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신·증축하는 당해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출 추천 액 범위 내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담보취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종합정보센터 (031)420-3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