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사료용으로 수입하려는 풀이 공정설정이 가능한 품목인지와 사료공정...
지식사전
축산
0
1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사료공정설정이 가능한 품목인지에 대하여
-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135호, 2015.4.8.), 사료공정심의
요령(제9조제2항 관련)에 의거 Pennisetum glaucum(영명 : Pearl millet, 국명 : 펄밀렛)
건초는 단비사료로 공정설정이 가능합니다.
○ 사료공정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 ‘사료공정심의요령’(제9조 제2항 관련)에 따른 심의서 작성이 필요하며, 작성에 앞서 심의
대상이 새로 개발되어진 사료인 경우에는 대상동물 등에 급여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가 ‘사
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단미사료협회
에 시료분석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135호(2015.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