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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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988년 10월말 이전 불법전용된 주택 부지이나, 1988년 10월말 이후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축·증축·개축한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