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 경우의 영농보상금의 수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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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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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2~576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33-769-5701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