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고 있는 논 위에 이동식 주택을 놓으면.. 뭐가 불편할까요?
질문/
논에 집을 지으면 뭐가 불편할까요
답변/논이라면 토지의 지목상 (답) 인데요. 현재 또는 과거 건축물이 있던 토지가 아닌이상 우리나라 토지의 지목은
대체로 형질변경 또는 개발행위 ("구"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신축신고 또는 허가 를 받아 건축물 준공검사를 거쳐야 비로서 지적공부상 "대지"로 전환되어 그 토지의 공시지가 등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논을 비롯한 임야.전. 등에는 건축물을 신축하기전 반드시 "개발행위" 전용허가를 받아야 이동식 주택을 비롯한 허가범위내의 건축구조물 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개발행위허가란 원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인가. 또는 민원인이 원하는 해당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허용범위인가.를 검토하고 해당 토지와 위치에 대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해당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지적도상 나타나고 있는지가 관건이며 없다면 자비를 들여서 허가범위의 폭으로 진입로 개설을 하되 주거용주택일 경우 오.페수 처리시설을 일반정화조인가.오페수합병정화조 인가.를 해당 민원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일반 주택 가정용 정화조 설치범위는 신고설치와 준공까지 약 일백만원선에서 주택과 함께 시공하게 되지만 만약 주변에 오염원인이 되는 지역범위라면 오.페수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 이같은 합병정화조 설치비용은 약.사백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해당지역 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면 확인가능함)
개발행위 허가시 (해당지역 민원실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 해당토지의 지형과 위치적 조건에 맞추어 토목설계가 이루어 지는데요. 이때 해당토지의 위치적 요건에 맞추어 평균 우수범람과 토질에 따라 붕괴등 천재지변에 대처하도록 설계가 이루어 지고 오.페수 처리시설 설계도 함께 설계되어 민원실의 통합 심의를 거친뒤 최종 인.허가를 받게되어 민원인에게 통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지상에서 떠있는 구조에 따른 건축법 허용기준에 맞추어 허가됨)
질문자가 원하시는 위치적 조건에 원하시는 형태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당지역 민원실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1.차 상담하는 방법이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도로가 접경되어있는지 오.페수 처리설비가 가능한지 옹벽 또는 복토.절토.등 전기.수도.시설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상담비용은 없지만 만약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의뢰할경우 지역에 따른 전용면적 부담금(세금)이 토목허가설계비용외에 있음)
우리나라 토목 건축법에 따른 허용범위에서 유사한 형태로 수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개인이 원하는 위치적 형태와 구조적 형태의 건축물을 하기는 어렵다는것이 정답입니다.(대한민국 건축법과 지역조례규정에 따름)
참고로 이동식 주택이란 글자그대로 이동하기 편리한 외형구조와 내부구조로서 여러가지 편리한 점은 있으나
주거용 주택형태는 토지의 형질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해당지역 민원실 건설과에 가설물설치신고제(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있기는 하지만 주거목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으며(농막.임시창고등 사무실 용도)설치기간 2년과 1회 설치연장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오.페수 처리시설등에 대한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