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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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복구를 하고 소유자가, 토지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미등기로 존재 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 토지로 보입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에 확인 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부 상의 변동이 있어야 대장에,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기재가 될 수가 있는데,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기재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