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귀농 정책?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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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및주택구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지원한도 및 범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세대당 7.5천만원 한도이내
http://www.returnfarm.com/views/cms/rtf/m3/n3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