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 창업자금 대출기한 연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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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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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 내용은 “귀농창업자금 대출기한 연장기간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 제1항1호에 따라 대출미집행 사유, 대출실현 가능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8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2차연장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만 남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19.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셔야하며, 미완료시 기성고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