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준비를 위해 며칠전 아는 중개사를 통해 땅과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매입전 중개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지식사전
귀촌
0
2
0
1.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명해야 합니다.
맹지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야 합니다.
현황도로가 있고, 건축허가도 날 수 있는 상황이면 계약파기 하려고 하면
계약금은 몰수 당합니다.
2. 정말 맹지가 맞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이니 계약을 잘못한 것이니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중개업자의 탓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