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재배 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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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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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47조(심사의 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061-28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