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입목굴취] 보전산지에서 관상수 재배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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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에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규정 「별표3」의 신고대상시설 및 행위의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11호 가목에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있는 입목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되어 산지전용신고를 득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임의로 입목의굴취나 벌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나무 굴취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 권한을 가진 임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규정 「별표3」의 신고대상시설 및 행위의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11호 가목에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있는 입목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되어 산지전용신고를 득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임의로 입목의굴취나 벌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나무 굴취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 권한을 가진 임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042-481-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