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무선설비 청취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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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명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명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개설한 여객선 이외의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과 500t 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 중 연속항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의무시간 중에는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하고 통신 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별표14에서 정하는 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