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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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문의내용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주도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20년 예산편성자료 입력이 마감된 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친환경농업 정책과(☏710-31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64-71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