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초보농업인 알아야 할 행정절차 및 재배 방법에 대한 서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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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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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질의①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농업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하여>
○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기준을 갖추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시면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 농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은 상시 지방자치단체 농업부서와 농지의 임대 및 구입 등은 지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나. 질의② “농업기술 관련 재배(감귤, 딸기 포함) 서적 및 정보를 수시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접속 하셔서
- 농업기술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품목의 영농기술과 연구 성과, 작목별 매뉴얼, 월별 농업기술 등이 검색 가능하며,
- 농업과학도서관 또는 농서남북을 검색하셔서 농촌진흥청 발간 자료 및 소장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한 자료는 구매하시거나 원문 보기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또는 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에서는 e-러닝(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농업기술과 관련된 정기 간행물 등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검색 가능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 5.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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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