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순살 제품명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제4조제7호에서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의 고시 [별표1] 1. 가.3)가)에서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통상적으로 ‘순살’이란 용어는 소비자에게 뼈가 없는 정육*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순살’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닭의 뼈를 제거한 정육만을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며, 닭고기의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란 두 곳 모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1.용어의 풀이 나에서 '정육'은 지육(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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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