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를 지어 채소를 김치공장에 납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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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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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는 양당사중 어느 일방만 상인이라도 상행위가 됩니다.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알아서 판결을 5%로 내려줍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