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주시 귀농인 영농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시에 농촌지역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자는 귀농인으로 간주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세대당 5백만원
○ 지원조건 : 시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기계 구입의 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 불가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 귀농인 지원사업(소득지원, 정착지원, 영농지원사업, 귀농귀촌 창농창업 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사업비 소진 시점까지 추가지원(연 2-3회)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작성부서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054-537-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