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직불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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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므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모든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천㎡(300평)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계속해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고정의 경우 ha당 100만 원이며 변동은 수확기 쌀값 하락폭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지역에 따라 직불금이 전부 다릅니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ha당 25만 원보다 15만 원이 인상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지급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 원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