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해외(중국)에서 반입 금지 축산 가공품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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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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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중국산 가금육가공품 ( 오리 ) 의 국내반입 가능여부 , 해외에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목록 및 불법제품 처분과 관련된 규정 "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문 ) 해외에서 반입이 제한되는 축산품
( 답변 ) 반입이 제한 되는 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소시지 , 햄 , 육포 , 통조림 , 삶은고기 , 우육 및 우지가공품 등
2. 동물의생산품 : 녹용 , 뼈 , 깃털 등
3. 유가공품 : 우유 , 치즈 , 버터 등
4. 알 및 알가공품 : 달걀 , 조류알 , 난백 , 난분 등
5. 애완동물사료 ,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질문 ) 중국산 가금육가공품 ( 오리 ) 의 국내반입 가능 여부
(답변) 중국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포함)의 경우 우리나
라 정부에서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중국 측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해당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 질문 ) 불법 축산품 반입시 처벌관련 규정
( 답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6 조 ( 벌칙 ) 에 따라 검역물을 반입한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 조 ( 과태료 ) 에 따라 최고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문 ) 해외에서 반입이 제한되는 축산품
( 답변 ) 반입이 제한 되는 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소시지 , 햄 , 육포 , 통조림 , 삶은고기 , 우육 및 우지가공품 등
2. 동물의생산품 : 녹용 , 뼈 , 깃털 등
3. 유가공품 : 우유 , 치즈 , 버터 등
4. 알 및 알가공품 : 달걀 , 조류알 , 난백 , 난분 등
5. 애완동물사료 ,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질문 ) 중국산 가금육가공품 ( 오리 ) 의 국내반입 가능 여부
(답변) 중국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포함)의 경우 우리나
라 정부에서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중국 측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해당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 질문 ) 불법 축산품 반입시 처벌관련 규정
( 답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6 조 ( 벌칙 ) 에 따라 검역물을 반입한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 조 ( 과태료 ) 에 따라 최고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6조(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과태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